외교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거주 및 여행 허가증의 발급, 소지, 보관 및 사용 및 소지, 보관 및 사용 절차"의 신규 승인과 관련하여, 외국인 거주 허가 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체류 카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여행서류의 구조와 기준에 부합하며 NFC기술, MRZone, QR코드 , F-레지스터 또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 13자리의 체류카드는 2018년부터 발급되고 있다. 이번달 첫째.
또한 규정 1.3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개인 사유로 몽골에서 거주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인 통합 비자,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거주 허가 참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immigration.mn/ 페이지 에서 전자 문의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의 전자 참조는 몽골 영토 내에서 거주 허가증으로만 사용되며 국경을 출입할 때 거주 허가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규정 개정과 관련해 이달 10일부터 7종의 체류허가 서비스가 전면 전산화된다 . 체류허가 신청 , 체류허가 형태 변경 , 체류허가 갱신 , 체류허가 취소 , 여권정보 변경등록 , 체류지 변경등록 , 체류허가 신청 등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서비스를 포함하여 폐기되거나 분실된 거주 허가증을 회수합니다 . 이 전자 서비스는 https://immigration.gov.mn/mn/residence-permit/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GHIG가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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