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법 개정안을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초안은 지난 2년 동안 외교부의 책임 하에 있었고 실무 그룹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경제부 차관인 G. Tuvdendorj에 의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몽골 부총리와 경제 개발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무 그룹이 재설립되어 법 초안의 주요 개념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8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처음으로 투자법(외국인 투자에 관한)을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법은 10번 이상 개정되었다. 2013년 마지막 대대적인 변화가 있은 지 10년 만이다.
투자와 관련된 분쟁 및 불만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고려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모호한 결정에 더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활동이 불분명하고 투명하며 개방적이며 관료주의가 많고 법적 환경이 불안정하다. 또한 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게 하는 이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중재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분쟁사항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국가의 중재인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UN 회원국의 경우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가 국제 법원 및 중재에 불만을 제기할 때 선택한 국가의 법원 및 중재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 차관은 투자법을 개정함으로써 광물 및 은행, 기업 및 파산, 지방 정부 단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23개 법률이 수정 및 개혁되고 절차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투자 및 비즈니스 법률을 개선하고 몽골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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