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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외교부, 하루 평균 약 70명의 몽골 국민이 한국에서 비자를 초과 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지자체

by Korea Mongolia Business Ctr 2023. 6. 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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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증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 및 비자 신청에 대한 권고 및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는 국민은 먼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종류의 사증을 신청하고, 서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작성하여 여행목적을 충분히 정의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https://overseas.mofa .Go.kr/mn -mn/wpge /m_276/contents.do   / .
  3. 비자를 신청하는 시민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 비자 기간을 초과하거나 범죄 또는 위반에 연루된 경우 비자 신청자는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국민은 여행 목적, 확정된 숙소, 호텔 예약, 체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휴대해야 합니다. 사증 신청 시 제공한 정보의 변경, 체류할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것, 여행 목적을 확정하고 증명하지 못한 것 등은 외국인이 공화국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사유입니다. 한국의.
  5.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은 해당 국가의 국경에 대한 완전한 입국 보장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국경 검색대 및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인의 자국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 또는 국경 검사 지점에서 국경. 그는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의 틀 내에서 수행되는 이 작전에 외국 정부 조직이나 개인이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국민 55,329명 중 32%인 17,749명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하루 평균 약 70명의 몽골 시민이 한국에서 비자를 초과 체류하고 있어 몽골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려는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여행목적에 맞게 여행하고 사증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거주국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한국 여행 여건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우리 측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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