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전자비자(e-visa) 발급처 / 신청후 72시간 이내 발급
● 문의처
몽골정부 전자비자 신청 시스템
+976 - 1800-1882
● 이용 약관
☞ 본 명세서에서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부정직은 이 신청을 거절하거나 국경 횡단을 즉시 종료하는 것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여권에 최소 180일의 유효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수수료는 비자가 완료 / 취소 / 거부 / 인출된 경우에도 지불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자는 확장이 가능하지 않으며 비전환할 수 없습니다.
☞ 비자는 몽골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착 시 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도착 시 및 몽골 체류 시 e-비자 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여권을 소지하고 도착하십시오.
신청자가 새 여권을 취득한 경우 전자 비자가 발급된 이전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생체 인식 세부 사항은 도착 시 국경 관리 사무소에서 필수로 캡처됩니다.
☞ 몽골에 들어가면 몽골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을 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초대자 또는 법인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E-비자는 고용, NGO 활동 및 그 목적을 제외한 기타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도움을 원할 경우, visasection@immigration.gov.mn e-비자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2021현재 몽골입국 무비자 국가
아르헨티나
벨로루시
브라질
캐나다
칠레
쿠바
에콰도르
독일
홍콩 SAR (중국)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세르비아 공화국
터키 공화국
러시아 연방
미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 전자 비자 신청 시스템은 10월 1일부터 evisa.mn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 전자시스템을 통해 36개국 국민은 관광(K2), 스포츠, 문화예술행사(K4), 대중교통(K6)을 위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 몽골 비자 발급에 대한 업데이트 된 규정은 2021 년 7 월에 발행 된 정부 결의안 No.192를 통해 승인되었다.
▲ 전자 비자의 템플릿과 비자를 취득 할 자격이있는 국가의 목록은 최근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명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몽골외교부 / www.mfa.gov.mn
외교부 영사관 / www.consul.mn
몽골 이민국, 정부 시행 기관 / www.immigration.gov.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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