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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제도 시행, 외국에서 몽골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중앙아, CIS, EU

by Korea Mongolia Business Ctr 2021. 12. 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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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정부는 금일(12.22.) 내각회의 시 모든 몽골 입국자에 대한 3일간 격리조치에 동의하였으며,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 따라 각국에서 강화된 통제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잠복기를 고려해 최소 3일간 격리가 꼭 필요하다는 몽골 보건부 의견에 따라 검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상기 내용에 대한 시행시기 및 격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우리 대사관에서 관계 기관에 문의한 바 아직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몽골 보건부에서는 3일 이상의 시설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함

 

 

 몽골 외교부에서 몽골 입국자에 대한 임시 방역조치 규정을 우리 대사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아공, 보츠와나, 앙골라,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이지리아(이하 적색 목록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몽골입국을 불허함(본 규정은 11.27.부터 시행 중)

 적색 목록 국가에서 입국한 몽골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4일차 및 8일차에 PCR검사를 실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몽골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고, 양성인 경우 최근 4개월 내에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함. 본 규정 위반에 따른 모든 위험, 비용, 법적 책임은 입국자 본인, 법인 및 초청 기관에서 부담.

 몽골 방문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음. 적색 목록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시설 및 자가격리 미실시함.

 몽골 입국자들은 입국시 신속진단 및 PCR검사를 실시함(4세 이하는 제외)

 입국시 신속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국립감염병센터로 이송하여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됨. 음성이면 격리에서 해제되며,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치료를 진행함.

 오미크론 등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정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

 적색목록 국가는 몽골 보건부 홈페이지(www.moh.gov.mn) ‘Travel info’ 또는 몽골 외교부 웹사이트(www.consul.mn) ‘Covid-19’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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