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정부는 금일(12.22.) 내각회의 시 모든 몽골 입국자에 대한 3일간 격리조치에 동의하였으며,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ㅇ 이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 따라 각국에서 강화된 통제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잠복기를 고려해 최소 3일간 격리가 꼭 필요하다는 몽골 보건부 의견에 따라 검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아직 상기 내용에 대한 시행시기 및 격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우리 대사관에서 관계 기관에 문의한 바 아직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다만, 몽골 보건부에서는 3일 이상의 ‘시설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함
□ 몽골 외교부에서 몽골 입국자에 대한 임시 방역조치 규정을 우리 대사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남아공, 보츠와나, 앙골라,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이지리아(이하 적색 목록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몽골입국을 불허함(본 규정은 11.27.부터 시행 중)
ㅇ 적색 목록 국가에서 입국한 몽골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4일차 및 8일차에 PCR검사를 실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ㅇ 몽골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고, 양성인 경우 최근 4개월 내에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함. 본 규정 위반에 따른 모든 위험, 비용, 법적 책임은 입국자 본인, 법인 및 초청 기관에서 부담.
ㅇ 몽골 방문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음. 적색 목록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시설 및 자가격리 미실시함.
ㅇ 몽골 입국자들은 입국시 신속진단 및 PCR검사를 실시함(4세 이하는 제외)
ㅇ 입국시 신속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국립감염병센터로 이송하여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됨. 음성이면 격리에서 해제되며,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치료를 진행함.
ㅇ 오미크론 등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정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
※ 적색목록 국가는 몽골 보건부 홈페이지(www.moh.gov.mn)의 ‘Travel info’ 또는 몽골 외교부 웹사이트(www.consul.mn)의 ‘Covid-19’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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