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외국 NGO의 운영을 발행, 연장 및 무효화하고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규정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2016년 몽골 시민권 및 이민총국장이 내린 명령 대신 국제기구 의지부 및 대표실관련 사안을 장관의 명령에 의해 규제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지점 또는 대표의 사무실로 운영 허가 발급, 확장, 권한 무효화 근거 및 모니터링과 같은 특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파이낸싱, 구현 프레임워크, 일자리 수 등의 요인에 따라 3년, 정부 또는 조직과 협력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동안 권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몽골에는 79개의 지사와 대표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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