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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 첫날 알코올(모든 술.주류) 판매 및 서빙 금지

정부,공공기관,지자체

by Korea Mongolia Business Ctr 2022. 2. 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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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주지사와 울란바토르 시 시장은 2월 14일 정부의 오렌지색 에서 노란색으로 의준비 상태를 하향 조정하고 높은 수준의 재해 대비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매월 첫날 알코올 판매 및 서빙을 금지한 A/176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주문 A/177은 무역 및 서비스 기관의 시간표를 변경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도 D.Munkh-Erdene 주지사와 수도 T.Zoljargal 주지사의 식품 생산, 무역 및 서비스 부서의 머리에 행정 및 법무 수석 고문에 의해 공개되었다, 기자 회견 동안. 2019년 5월 28일에 채택된 A/504 를 순서대로 두 번째 조항 '설정 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이 새로운 명령 A/176을 폐지합니다.

 

수도 D.Munkh-Erdene 주지사에 대한 행정 및 법무 수석 고문은 기자 회견에서 "수도 의 주지사는 사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관료주의와 공무원의 부담스러운 측면을 줄이기위한 여러 번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광범위한 연구와 계산을했다.

직접 금지와 알코올 방지 정책에 접근하는 대신,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계몽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판매의 금지가 지배 하는 그런 기록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판매 금지는 불법 판매, 가정용 알코올 중독에 만 동기를 부여하며 통제 할 수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붙였습니다. 그 결과, 주문 A/176 수도의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매월 1일 00:00부터 00:00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기업 및 단체는 알코올 중독 퇴치에 관한 법률 제7, 8, 9.2항이 정한 금지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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