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에 관한 법률 발효

디지털.블록체인

by Korea Mongolia Business Ctr 2022. 3. 8. 15:33

본문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및 동반법(2021년 12월 17일 채택)은 2022년 2월 14일 정부정보게시판 No6에 공표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몽골 헌법 제26.3항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은 몽골 금융규제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FRC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가상 자산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거래 활동을 조직하거나 금융 활동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부채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가상 자산 제공에 관한 법률

첨부법률 개정 

                         출처: 금융 규제 위원회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LAW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비공식 번역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2021 12 17일 울란바타르시

 

1. 일반 조항

 

1. 법의 목적

 

1.1. 이 법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규율하고 사업 운영을 감독하며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측면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2.1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은 몽골 헌법, 금융 규제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민법,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대량 살상 무기 방지법으로 구성됩니다. 테러리즘, 국가 지불 시스템에 관한 법률, 국가 통화 결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 및 이와 일치하는 기타 관련 법률.

2.2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3. 법의 범위

 

3.1 이 법은 몽골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몽골 내외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3.2 이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하지 않습니다.

 

4조 정의

 

4.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1.1 '가상 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또는 양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디지털 가치 표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몽골 은행이 허가한 명목 화폐, 증권 및 전자 화폐의 디지털 표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1.2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6.1항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4.1.3 '고객'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4.1.4 '특수관계인'이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법인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4.1.5 '수익적 소유자'는 자금세탁방지법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3.1.6항에 따라 정의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5.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요건

 

5.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5.1.1 법치와 정의, 기업 윤리

5.1.2 기업지배구조시스템 및 효과적인 관리;

5.1.3 자체 운영 식별, 고객 위험 및 적절한 위험 관리 구현

5.1.4 법률에서 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2. 가상자산 서비스 제6조 가상자산 서비스

6.1 다음 활동은 자연인, 법인 또는 법적 계약을 위해 또는 대신하여 가상 자산 서비스 또는 운영을 제공하는 데 포함됩니다.

6.1.1 가상자산과 명목화폐 간의 교환

6.1.2 하나 이상의 다른 형태의 전환 가능한 가상 자산 간의 교환

6.1.3 가상자산의 양도

6.1.4 가상 자산 또는 관련 도구의 보관 및 관리

6.1.5 가상자산의 공모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행사의 개최, 참여 및 금융서비스 제공

6.2 가상자산을 본 법 제6.1.5조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된 회사에 양도하지 않고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명 : 이 법 제6 1 3항의 '가상자산 양도'란 타인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의 계좌(주소) 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요건

 

7.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1.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 법 제6.1항에 명시된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7.1.2 가상 자산 서비스에 사용되는 정보 및 기술 인프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밀성 및 보안을 보장합니다.

7.1.3 신청자 및 관계자(요청서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됨)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합니다.

7.1.4 활동에 대한 4개년 사업 계획, 운영 구조 및 사업 운영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자원을 보유합니다.

7.1.5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 및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갖춥니다.

7.1.6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과 테러리즘 및 대량무기확산방지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파괴;

7.1.7 자기 자본 및 공유 자본의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7.1.8 가상 자산 제품, 관행 및 기술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금융 테러리즘의 위험 평가를 수행합니다.

7.1.9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수행할 행동 계획을 마련합니다.

 

7.1.10 활동을 종료하거나 청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취할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1.11 일반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7.1.12 연체된 세금 부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일반 국세청의 참조;

7.1.13 28.2 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일반 과세법;

7.1.14 금융규제위원회가 정한 인지세 및 규제수수료를 납부한다.

7.1.15 이 법의 7.2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7.1.16 금융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1.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샌드박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다.

7.1.17 법률에 명시된 기타.

7.2 회사법 제84 1항에 규정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진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2.1 대출, 보증 및/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연체된 부채가 없습니다.

7.2.2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조사된 자금 세탁 범죄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7.2.3 비즈니스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윤리적 및 비즈니스 평판을 보유합니다.

7.2.4 금융, 경제, 법률, 정보 기술 및 기업 지배 구조의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7.2.5 법률에 명시된 기타.

7.3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7.4 본 법 제7.3항에 규정된 자기 자본은 해외에 등록된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7.5 관계자는 본 법의 7.2.1, 7.2.2, 7.2.3 7.2.5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6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국민 또는 법인은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7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본 법 제6.1항에 명시된 활동 이외의 활동을 금지한다.

 

8.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8.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8.1.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8.1.2 고객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고객과 공정하게 소통합니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명확하게;

8.1.3 고객과 합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 법의 섹션 9.1.8, 9.1.9, 9.1.10, 9.1.11, 9.1.12, 9.1.13에 명시된 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알립니다.

8.1.4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 가상 자산 및 현금을 거래, 양도, 교환,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8.1.5 본 법의 섹션 8.1.4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8.1.6 서비스 제공자의 가상 자산과 별도로 고객의 명목 화폐 및 계정을 유지합니다.

8.1.7 본 법의 7.1.4절에 명시된 사업 계획은 변경되는 경우 금융규제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8.1.8 본 법 제4.1.4조 및 제7.2조에 규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변경되는 경우 가상자산 제공자는 사전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8.1.9 금융규제위원회에 의해 영업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고 등록이 종료된 경우 고객에게 즉시 알립니다.

8.2 본 법 제4.1.4항 및 제7.2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개인 및 직원은 금융규제위원회 및 그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서류 및 정보(방해 없이 완전하고 정확하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독립적이고 신속한 감독 수행을 위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8.3 금융규제위원회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감독관이 요청한 문서, 정보, 자료가 입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법 제7.2항에 규정된 자연인은 해당 서류의 입수불가능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8.4 고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만이 고객 계정의 법정 화폐 및/또는 가상 자산 자산을 지불/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8.5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의 계정에 명목화폐 및/또는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8.6 가상자산사업자는 회계처리 시 국제재무보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금융규제위원회에 등록된 감사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아 금융규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가상자산 이용계약

 

9.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계약/계약에는 다음 조건이 포함되고 합의됩니다.

9.1.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의 종료 방안

9.1.2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말소 및 운영 종료 시 조치

9.1.3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중앙은행 및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의 공개

9.1.4 가상자산은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의 공시

9.1.5 반드시 고객이 거래를 시작한 날짜나 시간이 아닌 공개 원장에 기록될 때 가상 화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조건의 공개;

9.1.6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

9.1.7 고객의 최초 요청 시 고객의 가상자산 서비스와 관련된 자금의 발행 또는 가상자산의 이체 조건

 

 

9.1.8 국내 또는 국제 수준의 입법 및 규제 변경 또는 조치가 가상 자산 서비스 또는 가상 통화 가치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공개

9.1.9 가상자산 거래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은 복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공개;

9.1.10 가상 화폐의 가치가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필요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 공개, 가치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9.1.1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의 사기 또는 사이버 공격 위험 공개

9.1.12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객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공시

9.1.13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하고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공개.

9.2 이 법의 9.1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계약 조건은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모니터링, 문서 보관 및 보존, 기밀 유지

 

10.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및 모니터링

 

10.1 이 법 제6조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0.2 금융규제위원회는 이 법 제10.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완전한 문서와 요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0.3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 법 제10.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4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금융규제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5 이 법의 10.4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완전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이 거부되고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0.6 금융규제위원회는 이 법 제7조제1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0.7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 유형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적시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10.8 금융규제위원회는 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본 법 제7.1.2, 7.1.5, 7.1.6항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10.9 금융규제위원회는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0.9.1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적절한 관리, 운영 및 보고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적합성 및 적절한 기준을 결정합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본금 및 자본금 금액을 결정 및 수정합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운영을 제한하고 중단합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에 대한 현장 및 현장 감독 및 감사를 수행하는 법인을 등록하고 등록 요건을 결정합니다. 이 법의 10.8항에 명시된 전문 협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절차를 승인합니다.

10.9.2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불해야 하는 규제 서비스 수수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10.9.3 본 법 제6.1항에 명시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모니터링 및 규제하고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10.9.4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운영, 위험 관리 및 내부 모니터링 및 역량 구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정합니다.

10.9.5 본 법 제10.6항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요청 등록을 거부하는 행위

10.9.6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본 법 제4.1.4항 및 제7.2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필요한 문서, 정보 및 데이터를 입수하고 위험 기반 감독을 수행합니다.

10.9.7 필요한 경우 책임 당국과 공동으로 본 법의 10.9.6항에 명시된 감독을 수행합니다.

10.9.8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 있는 직원을 해임, 정직 또는 변경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결의합니다.

10.9.9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합니다.

10.9.10 이 법의 8.6항에 명시된 감사 법인을 등록합니다.

10.10 금융규제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의 송수신, 고객의 범위,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 또는 특정법인,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따라.

10.11 금융규제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활동을 점검할 때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협조할 수 있다.

10.12 금융규제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10.13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은 가상자산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가는 가상자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14 금융규제위원회는 이 법 제10.9.1조에 따라 이 법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을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제한 및 등록 말소

 

11.1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운영의 특성 및 이용목적에 따라 운영을 제한 및 일시정지, 등록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성격.

 

11.2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본 법 제6.1항에 명시된 작업을 수행할 권리가 종료됩니다.

11.3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금융 규제 위원회는 국가 등록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12조 문서의 보관 및 보존

 

12.1 가상자산 제공자는 그 활동과정에서 생성된 종이 및 전자문서를 수령 또는 생성한 날로부터 최소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2.2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및 보관 활동에서.

 

13. 정보의 비밀유지

 

13.1 금융감독위원회 및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문서 및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1.1 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때

13.1.2 범죄 수사 및 위반 해결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13.1.3 테러 자금 조달 및/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사건 조사 중 정보 부서의 요청에 근거함.

13.1.4 법원 및 판사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문서가 요구되는 경우

13.1.5 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13.1.6 국제 조약에서 몽골의 의무 준수

13.1.7 법률에 명시된 기타.

13.2 이 법의 13.1항에 명시된 규정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14. 인지세 및 규제 서비스 수수료

 

14.1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인지세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제용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여러 가지 잡다한

 

15조 협력

 

15.1 공공 이익, 몽골 경제 및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등록, 감독 및 조사하는 정부 기관은 유사한 기능 및 수준의 다른 정부 기관, 개인, 법인, 외국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 및 법적 프레임 워크 내의 국제 조직.

 

16조 법률 위반 시 처벌

 

16.1 이 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또는 침해에 관한 법률.

 

17. 경과조치

 

17.1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 법 제6.1항에 규정된 용역업자로 금융규제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다.

17.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이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4개월의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관한법률 관련 부수법령의 개정 (Amendments to the accompanying laws in relation with the Law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금융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1. 금융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다음 조항을 삽입한다.

 

1. 3조에 섹션 3.1.11 삽입: '3.1.11. 가상자산사업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2. 6조에서 제6.1.12절 삽입: '샌드박스 환경에 관한 규정은 재정 및 예산을 담당하는 정부 구성원과 은행 총재가 공동 승인, 공동 구현 및 공동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몽골의. 샌드박스 환경 규정은 금융 기술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한 샌드박스 환경의 생성 및 구현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의 각 조직 단위와 협의회를 발전시킨다.

 

3. 6조에 섹션 6.2.8 삽입: '6.2.8. 가상자산사업자법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활동'

 

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제24조제24조제1항 및 제24조제4, 26조제26조제3, 27조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허가권자' 뒤에 '등록법인'을 삽입한다. 그리고 안으로

36 36.1.

 

3조 금융감독위원회법률 중 제25조 제25.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1.8. 면허 보유자 또는 등록된 법인이 법률을 심각하게 및/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금융 규제 위원회에 면허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4조 금융감독위원회법률 중 제3.1.11항을 제3.1.12항으로 한다. 6 6.1.4, 24, 25 25.1.1, 25.1.6항 및 제26 26.1.1항에서 '라이선스 보유자'라는 용어는 '라이선스 보유자 및 등록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6 6.1.5, 25 25.2항 및 제26 26.2항의 '라이선스 보유자' '라이선스 보유자 및 등록 법인'으로 변경한다. 26 26.1.2항 및 제27 27.1항에서 '라이선스 보유자'라는 용어는 '라이선스 보유자 및 등록 법인'으로, 6 6.1.11항에 명시된 '4.1.8항에서'라는 용어는 각각 '4.1.8 4.1.10에서'로 변경됩니다. 기사

20 섹션 20.1.2는 각각 '라이선스 보유자 및 등록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5조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형법 개정

 

1. 형법 18장에 다음 내용으로 18.19항 및 18.20항을 추가합니다.

단락 18.19. 가상자산 사업자 내부정보 도용

 

1.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거나 내부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2,7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1 그룹별로 또는/그리고

2.2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법인을 대신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인은 특정 유형의 활동에 대한 권리 박탈 및 10,000에서 80,000 단위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락 18.20.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 악용

 

1. 가상 자산의 사기 거래, 가격 조작, 기만, 거래 참가자 및 고객 참여 및 배제를 목적으로 가상 자산의 사기적 사용은 MNT2,7000에서 10,000 또는 6개월에서 6개월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년의 여행 금지 또는 6개월에서 2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1.1 그룹별 또는/그리고

2.1.2 직권남용 시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법인을 대신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인은 특정 유형의 활동에 대한 권리 박탈 및 10,000에서 80,000 단위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설명

'사기거래'란 가상자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만적인 거래 및 담합을 통해 특정 가상자산을 유사한 수준으로 매매하여 가상시장 참여자와 고객을 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격 조작'이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둘 이상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특정 가상 자산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주문하거나 주문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환율을 유지하는 비공식 번역.

'참가자 및 고객의 참여 또는 불참'이란 비현실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의 진술, 약속, 추측, 공표, 중요한 사실의 은폐, 실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등을 말합니다. 방법,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거래로 오도하는 행위.

 

2조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침해에 관한 법률 개정

1조 침해법에서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제11.33항을 추가합니다: 11.33.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률 위반

 

1. 등록하지 않고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하고 개인은 20,000단위, 법인은 200,000단위의 벌금

2.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거래, 양도, 거래,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인은 10,000단위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3. 가상자산업자, 관계인, 관리인 및 직원이 가상자산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그 감독자에게 지속적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개인의 경우 1,000 단위, 법인의 경우 10,000 단위의 벌금;

4.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회사에 양도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위반에 사용된 품목은 몰수되고 개인은 MNT20,000, 법인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MNT200,000.

5.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권한 있는 공무원 및 관계자가 이 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인당 MNT2,000 또는 MNT2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000.

 

2조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침해 절차법 개정안

 

1. 침해소송법 제1.8항 및 제6조 제6.18항 중 '11.30' 뒤에 '11.33', '2, 4, 5' 뒤에 '10.1'을 추가한다.

 

2조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공직법 개정안

 

1. 공무원법 제57조에 다음 57.14 57.15항을 추가합니다.

57.14. 정부는 공무원직종에 정보기술 분야의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계수와 직위의 계층을 정하여야 한다.

57.15. 정부는 이 법의 57.14에 명시된 급여 계수 및 수준을 적용할 국가 조직 목록과 해당 조직에서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직원 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2조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몽골 과세 일반법 개정안

 

1. 몽골 과세 일반법에서 제34조에 다음과 같이 제34.13.4절을 추가합니다.

 

34.13.4. 수시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안내'

 

2조 이 법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중 제4조에 '4.1.10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4.1.10절을 추가합니다.

 

2.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중 '4.1.7에서' '4.1.7 4.1.10'으로 변경한다. 5조 제7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외국결제 및 가상자산' '외국인결제 및 가상자산'으로 한다. 4.1.8에서'라는 용어를 제19 19.1항에서 정의한 '4.1.8 4.1.10'으로 변경한다.

 

3조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주 및 지방 자금으로 상품, 작업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조 국가 및 지방자금으로 물품, 공사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3.12항을 추가합니다.

 

3.12. 이 법은 금융규제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독 및 컨설팅 업무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조 이 법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주 인지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국가 인지세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1/ 5 5.1.47:

'5.1.47.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2/ 19조의 섹션 19.1.10:

 

19.1.10.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섹션 6.1.1-6.1.4에 명시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 - 각 활동에 대해 MNT50,000,000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섹션 6.1.5에 지정된 활동 MNT100, 000,000.'

 

2. 인지세법 제19조의 제목과 제19.1항을 '발행하다'에서 '발행 및 등록하다'로 수정한다.

 

3조 이 법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에서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제13.5.20절을 추가합니다: '13.5.20. 가상자산 서비스'

 

2조 이 법은 가상자산매매업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회계등록법 개정안

 

1조 회계법 제4조 제2항 제7항 중 '펀드' '펀드 및 가상자산업자'로 한다.

 

2조 이 법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몽골법

DD/MM/2021 울란바토르 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1. 광고에 관한 법률 제17.3조에 다음 내용을 추가합니다.

 

17.3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및 지표 및 가상자산 관련 광고의 주문, 제작, 사용, 유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7.3.1 광고된 가상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이터 및 지표를 사용합니다.

17.3.2 대중에게 제공 및 판매되는 가상 자산에 대한 소개 및 정보에서 불완전하고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대중에게 소개하거나 제한된 가상 재산을 광고하는 행위

17.3.3 가상 자산의 소유 및 거래 참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및 수익에 대한 가정 및 약속을 합니다.

17.3.4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가상자산을 대중에게 제공 및 판매하는 것에 대해 광고하는 행위

17.3.5 증권, 회사 주식 및 기타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 자산을 광고합니다. '

 

2조 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목 중 '운영' 뒤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

 

3조 이 법은 가상재산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비공식 번역

초안 2021 11 18

몽골법

날짜: / / / 울란바토르

 

몽골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하여

 

I. '18.19조 가상자산 서비스 내부정보 도용' 추가 몽골 형사소송법 6.1(섹션 6.1.2) '18.6항 돈세탁' 문구 뒤에 '18.20항 가상 자산 시장의 오용'.

II. 이 법은 가상자산운용사업자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