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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 개정에 관한 실무그룹 설립

산업,경제,금융

by Korea Mongolia Business Ctr 2022. 3.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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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기구 설립을 결정했다.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정책 및 계획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부문과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은 더 보호될 것입니다. 이 기관은 투자 환경 안정화를 담당하고 투자자들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며, 몽골 국립 상공 회의소 (MNCCI)에서 열린 토론 중에 법무부 부장관 B.Solongoo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MNCCI가 공동 주최한 '투자를 위한 법적 환경의 시급한 문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제로, 새로 설립된 경제개발부 관계자, 국가등록총청, 몽골 이민국, 세계은행, 몽골 기업협의회 등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B.Solongoo 부장관은 투자법 개정을 위해 노동부에 실무 그룹이 설립되었음을 알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과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국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적절하게 정의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인 및 기업의 대표에 관해서는, 그들은 다른 법률과의 상관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법률의 특정 규정이 아직 구현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 차관에게 통보하고, 구현을 보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업주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투자에 관한 국가 법률 환경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 합의했다.

 

 

토론 하는 동안, 참가자는 또한 다른 해당 법률을 고려 하 여 더 넓은 규모에 문제를 보고 논의, 그리고 광산 이외의 부문에 대 한 투자를 증가. 특히, IT, 운송, 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대외투자에 대한 통일정책의 승인을 통해 정책과 입법간의 상관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할당량, 비자 발급 및 거주 허가 발급,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외국인 투자법인 등록 절차 촉진 등의 문제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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