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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농.축.임산,식품,원부자재

by Korea Mongolia Business Ctr 2020. 12.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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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밀, ,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해외 곡물 사업 융자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 1 1일부터는 해외 곡물 생산·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곡물 사업 융자(신규) 금리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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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1. 사업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2. 지원근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정의), 3(해외농업자원의 개발 방법) 23(보조 등) 및 제25(융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8(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3. 지원조건

○ 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대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이상 / 지원한도 : 3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이상 /

    지원한도 : 제한 없음

4. 지원 우선품목

(1순위) 할당관세 품목(, , 옥수수, 귀리, 보리, 카사바)

(2순위) 1순위 이외 양곡류

(3순위) 기타 품목

5.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국내),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융자담보 종류

󰊱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하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대신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 국내 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볼 때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채무자가 가입하고 채권자가 피보험자인 보증보험

󰊳 등록국채 및 기명지방채 (법적효력3자 대항 요건)

<법적효력> 등록국채를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등록국채를 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供託) 또는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국채법 제6)

 등록 :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채 :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부동산(국내) :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

󰊵 은행의 정기예금 :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예금

6.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자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다만, 옥수수··대두·매니옥·겉보리·귀리 및 곡류·맥류·서류 이외의 품목은 해당년도

   자급여건이 충분하거나 비상시 자원으로 사용이 어려운 품목은 심사(융자심의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 자금융자 대상 및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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