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의 관광객은 한국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위의 결정은 몽골에서 온 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게 적용되며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 여행사를 통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 모두가 같은 비행기로 도착해 전체적으로 귀국하는 양양국제공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Kovid-19/에 대한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감염관리 요법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 현지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요금 지불에 동의해야 하며, 국경 통과에 필요한 개인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여행은 강원도에서만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최대 15일까지 무비자로 한국 여행 시 토탈아시아, 에어맨, 찬드마니컨설팅, 에어마켓홀리데이, PSW, 쥴친, 조이몽골트래블, 뉴줄친, 여행을 가자, IHC 대사관은 몽골측에 알렸다.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대사관 및 위의 회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 조건에 따라 무사증으로 한국을 여행한 몽골 국민 중 대한민국 영토를 떠나거나 초과 체류하지 않은 몽골 국민의 수가 5%를 초과하는 즉시 결정이 취소됩니다. 책임감 있고 양심적으로 여행하십시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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