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식량 및 농업에 관한 의회의 위원회는 총회에서 토지에 관한 다섯 가지 초안 법률 초안을 논의하고 첫 번째 토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행 토지법 도입 이후 총 3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년 동안 갱신되지 않던 토지법을 일괄 개정하여 통합계획을 통한 부문간 조정과 우선 대상 시민 집단을 위해 저렴한 주택, 주택 및 울타리 건설 토지 할당, 전자 교환을 통해 토지를 공개 경제 순환에 투입하는 민간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 공동토지권 소유자에게 다주택자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해결 속도를 높이는 게 빠를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7일 국회의장 시행령 제191호에 따라 토지법, 측지 및 지도법, 도시개발법 등 개정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상임위원회 및 총회 세션의 토론을 위해 의견 초안을 담당하는 실무 그룹은 국회의원 D. Togtohsuren이 이끌고 21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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