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식물법 개정안 논의
오늘(2022년 10월 31일) 국회 환경식품농업상임위원회는 환경관광부와 함께 천연식물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의 시작 부분에서 환경 관광부의 동물, 식물 및 천연 자원 부서장인 P. Tsogtsaikhan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천연식물에 관한 법률은 1995년에 승인되었으며 2015년까지 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천연식물의 다양성 보호, 자원의 적절한 이용, 복원에 관한 관계를 규제하고, 산림법과 천연식물법의 중복·중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과 조정하여 식물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을 사용하고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원 원장 I. Tuvshintogtoh, "몽골의 다양한 천연 식물과 현황", G. Oyungerel, 환경 관..
농.축.임산,식품,원부자재
2022. 10. 3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