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국회 본회의 에서는 B. Enkhbayar, H. Nyambaatar, J. Sukhbaatar 의원이 제출한 가축에 관한 법률 초안과 제출된 법안의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함께.
B. Enkhbayar 국회의원은 프로젝트 창시자 소개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320,000마리의 길고양이와 개가 있습니다. 연간 100,000마리의 개를 사살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창시자 회원은 소개에서 18억 MNT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언급하고 National Center for Zoonotic Diseases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토양 오염, 길고양이 살해 및 매장, 개는 감염병의 주원인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법 이면에는 공중보건을 위한 이유와 조건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12%, 이웃 가구의 50% 이상이 고양이가 있고,그가 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몽골에서는 가축과 애완동물 이외의 동물의 보호 및 번식과 그 자원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관계를 동물법, 가축과 애완동물(사육된 동물 돼지, 닭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야생동물 및 그 원료 티슈 및 제품의 위생적 요구사항은 동식물위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 고양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동물과 같은 가축과 관련된 문제는 현행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축과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초안이 9장 52조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을 높이고,
이 첫 번째 법안은 몽골에서 가축과의 관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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