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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거래소를 통해 채굴 제품을 사고팔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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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orea Mongolia Business Ctr 2022. 12.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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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광물거래소법안 및 이에 수반되는 법률안의 최종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업 및 채석 부문은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이 부문은 수출의 94%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산업의 수입을 투명하고 가능한 한 최상의 가격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채굴 제품의 실제 시세, 거래 조건, 제품 품질에 대한 공개적이고 불투명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계약 기회가 적고 비용이 많이 들고 판매를 위한 조직화된 시장이 부족하여 제품 가격은 여전히 ​​세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법 초안에는 광업 상품 거래소 설립 및 관련 관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초안의 승인으로 몽골에서 광산물 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적 틀이 형성되어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실질 시장 가격이 확립되었으며, 상업적, 계약 및 거래정보를 국제시장에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광업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회의 세션에서 발언한 회원의 대다수는 "Erdenes Tavantolgoi" JSC 전체 주식의 20%인 1072주의 배당금을 시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광업 및 중공업 장관인 J. Ganbaatar는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위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르데네스 파이브 톨고이' ​​회사를 전권대표로 선임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한다. 앞으로는 회사가 채굴한 석탄의 최대 30%를 시범적으로 전자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새 거래소에서 2월 1일부터 10%, 7월 1일부터 최대 30%까지 매매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광업, 농업 등 다양한 거래소를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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